서울시의사회가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 명백한 특혜이자 제왕적 권리 부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상황과 관련 "공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중첩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특사경 제도 실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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