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결과, 인식 개선, 규제 등 강력한 대책 필요

학교 주변 담배 판매점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담배 광고와 담배 제품에 노출이 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마케팅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학교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소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소까지 있었다.

소매점은 편의점(49.6%),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광고는 화려하고 다양한 광고물로 시선을 끌고 있었고 광고물 개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10개소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소매점당 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전년 대비 7.6개 증가했다.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보다 8.9개 늘어난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했다.담배광고 내용은 건강 유행성 오도와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담배 광고에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유명 해외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소매점주(544명) 대상 설문결과, 30%는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 유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고,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담배광고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생(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했고 85.2%는 담배 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담배소매점주 대상으로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을 대상으로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 및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담배 마케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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