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2023년 만료 '제어방출특허' 심결취소 소송 제기‥유한양행 제외

지난해 말 소화성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 특허 회피에 성공하며 조기 출시에 한발 더 다가섰던 국내 제약사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케다제약은 덱실란트 DR의 '제어방출제제(만료예정일 2013년 10월 15일)' 특허를 회피한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국내 제약사 4곳에 대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국내사 4곳은 지난해 12월 21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다케다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이미 유한양행이 이들 제약사보다 한발 앞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덱실란트DR이 보유하고 있는 총 6개 특허 중 5개 특허 회피에 성공한 후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제네릭 '덱시라졸캡슐'을 허가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이 유력시됐었다.

덱시라졸은 급여 목록에도 등재됐으나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제어방출제제(만료예정일 2024년 7월 7일)' 특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불복한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30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후발 4개사도 지난해 4월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2024년 만료 특허회피가 마지막 허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다케다의 2심 청구로 인해 유한양행을 제외한 4개사는 2023년 만료 특허에 대해 회피와 방어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다케다 관계자는 "휴텍스제약 그룹과 유한양행은 제제 개발 방식이 달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유한양행에 대한 소송 진행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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