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협, 치과 전문의 평가제 시범사업 시행…광주·울산 4월부터

치과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치협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복지부에 제안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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