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정공고안 의견조회 진행···내달 3일까지 의견받아

파슬로덱스와 알룬브릭, 다잘렉스가 ‘2군항암제’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과 19일 연이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며 ‘파슬로덱스’와 ‘알룬브릭’, ‘다잘렉스’를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해 급여등재를 앞두고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새로 허가받은 신약이다.

알룬브릭은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2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적정성 평가까지 초고속 급여 단계를 밟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심평원은 “알룬브릭은 NCCN 가이드라인의 자이카디아, 알레센자와 동일한 근거수준에 따라 적응증에 한해 2차 이상에서 단독으로 투여될 때 급여가 적용된다”며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 등재 예정인 알룬브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재발성 혹은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이다.

심평원은 “다잘렉스의 단독요법과 관련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임상 2상 문헌으로 반응률이 29.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이 3.7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7.5개월의 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4차 이상에서 단독요법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보험 등재 예정 약제인 다잘렉스가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된다.

앞서 심평원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고 개정안에 따라 파슬로덱스는 최근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1차 이상 단독요법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10여년 동안 비급여 아이콘으로 불렸던 파슬로덱스는 지난달 21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약평위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면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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