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 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처방전상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안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간의 마약류 처방건수의 차이가 무려 58만건 이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고 말했다.

건약은 “당시 식약처장은 마약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및 요양기관기호 등의 처방전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 마약류처방전이 허위로 발행되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마약류를 조제하는 약국 또한 마약류처방전의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 지 확인해 마약류의약품이 환자에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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