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행령 시행 연기 요청…"재정지원 없이 행정적 규제 추가"

의사단체가 정부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대책에 대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된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연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의협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해 관리했고,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록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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