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진료행위 안돼…강력 대응"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돌봄SOS센터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오는 7월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추진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지난 3월 7일 개최한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의사단체 및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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