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반대 성명발표

서울특별시 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청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엄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이 같은 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사회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달성구청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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