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달서구청이 계명재단 동행빌딩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용을 당장 철회하라”하라며 “이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로 경기도약사회원 일동은 깊은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약사회는 “일어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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