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가루약 처방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 이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의 가루약조제 수가가 57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일일이 처방전 변경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약 이사회는 이를 위해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시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주의 및 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는 용량이 명백한 가루약 조제인 경우 약국에서 확인해 곧바로 조치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환자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한, 약국 조제 및 청구불편,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시 현제의 ‘조제 건당’ 아닌 ‘조제 일수’ 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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