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통증 치료법인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학연구원 논문과 심평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이라 지적했다.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아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전후 사항을 상세히 밝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년 11월 복지부는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 그에 맞는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면 된다.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은 관련 연구의 수와 방법의 질이 너무 낮고 확고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현재 연구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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