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1개 품목 138억원 과징금 부과…동아 "행정소송 할 것"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동아ST의 87개 품목이 2개월의 급여정지가 확정됐다. 51개 품목은 과징금에 처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6.15~20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한 총 162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검토 결과, 123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하고, 나머지 37개 품목은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은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처분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이 적용됐다.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네 가지다.

동아ST의 급여정지 품목에는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바라클정과 위장약 스티렌정, 판토라인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아ST의 주력품목인 당뇨병치료제 슈가논정, 기능성소화불량증치료제 모티리톤정, 스티렌의 후속약물인 스티렌투엑스정 등은 급여정지를 피해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총 과징금은 희귀약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복지부는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ST "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해 동아ST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아ST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저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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