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약국 점검···6곳 폐업, 47곳 조치의뢰, 52곳 소명

불법 면대약국이 법인화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무원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팀장은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생계형이었던 불법 면대약국이 법인화로 진화하고 있다”며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무원 팀장
대한약사회는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을 운영했다.

약사회는 익명게시판과 유선 상으로 제보된 약국 가운데 면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과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약국 105곳을 대상으로 총 6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결과 점검대상 105곳 중 면허대여가 75곳으로 무려 71%에 달했다. 나머지 30곳은 무자격자 운영 약국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 4곳과 무자격자 운영 2곳 등 6개 약국은 청문회 개최 후 폐업했고, 47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치의뢰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나머지 52개 약국은 적극적인 소명과정을 거쳤다.

이무원 팀장은 “현행 약사법 제 21조 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약사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면대약국에 대한 어떤 제한 조항도 없어 적발한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약사법도 의료법과 같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팀장은 “5년 전 자율정화를 시작했을 때, 불법 면대는 단순한 문제로 쉽게 수사하면 드러나고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법인화 등 불법행위가 빠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3~4년 후 약사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젊은 약사들은 점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 약국가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무원 팀장은 “이를 막기 위해 향후 집행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하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면대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는 다음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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