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건 심의 VAD 급여·선별급여 승인…심의사례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급여 및 선별급여로 승인됐으며, Eculizumab 주사제(상품명 솔리리스주)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불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진료심사평가위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 ▲Eculizumab 주사제 ▲조혈모세포이식 등 총 3건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공개된 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이다.

2018년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했었다.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심평원은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돼 본인부담률50%의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나머지 3개의 사례는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반면 솔리리스주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급여가 불승인됐다.

A씨(남/34세)는 2001년 7월 1차 신장이식, 2014년 12월 2차 신장이식 시행 후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소견을 보여 이식 신 절제를 시행했고, 유전자검사에서 CFH1)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현재 용혈 현상은 없으나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 중으로 승인 신청된 사례다.

심평원은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재발되거나 신장 이식을 재시행하는 경우 eculizumab 주사제 투여가 필요하나, 현재는 용혈 현상이 없는 상태라며 불승인했다. 다만, 추후 응급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하다.

나머지 2개의 사례도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근거 부족, 투여 필요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동종, 제대혈, 자가 등 신청 구분별로 급여인정, 자료보완, 선별급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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