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협은 전체 간호계 대변단체 아냐…타 단체와 형평성도 어긋나”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이는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만이 스스로 세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의료기사들뿐 아니라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닌 ‘간호사만의 권익 대변자’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막아온 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고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넘어, 병원 간호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일각에서 이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화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 및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시행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관리되고 있고 취업 간호조무사 수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간호협회에 제안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