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성명 발표

대한약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실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성편의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반인, 제약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해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는 분노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현재 약국의 조제실에는 수백여종의 전문·일반 의약품이 조제실에 진열되어있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도난 혹은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의약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제 행태는 처방의약품 수가 많고,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분절, 분쇄하고 1회 복용 분량별로 분포하는 등 고도의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하는 우리 약국은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로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고, 명백한 과잉규제”라고 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국민의 건강권과 무자격 보건의료인 근절에 관심이 있다면 약국 조제실 투명화에 앞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실과 수술실 개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부정확한 통계자료로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약사약국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내 약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약국 조제실투명화’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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