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급여 확대, 의료질평가 개편 등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60여개이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신의료기술의 평가 과정이 길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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