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이사회 개최···3월 12일 정기대의원총회 예정

대한약사회가 2018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한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특히 최종이사회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약사회관 동아홀에서 ‘2018년도 최종이사회’와 제45회 약사금탑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최종이사회 안건으로 ▲제주지부 분회 통합 승인 ▲회계 간 차입 추인 ▲2018년도 연수교육 미 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2019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이다.

특히 김대업 당선인 인수위원회 요청으로 정관개정에 관한 건이 논해졌다.

주요내용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위해 윤리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22조 ‘대의원총회’ 8항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대의원과 관련된 규정, 선거와 관련된 규정,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해 보다 신중한 규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중앙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약사윤리규정’의 내용 중 위원회 설치, 구성 등의 주요사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또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표창과 징계 절차를 중앙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마무리 되도록 했다.

정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3월 12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심의된다.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다음 집행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다음 집행부가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임무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45회 약사금탐상 수상자로 개국약사부문 이진희 약사(경기지부), 약학연구부문 문애리 교수, 공적.병원.제약부문 최형옥 약사(한국병원약사회), 사회봉사부문 김영근 약사(대구지부), 약사회발전부문 김병진 약사(서울지부) 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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