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의료계‧윤리계‧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운영 경과 및 현황',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 등의 발표가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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