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2건 청구…내달 27일 변론 재개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주목된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에 대한 변론재개를 앞두고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사수하기 위한 전방위 전략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에 챔픽스 물질특허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에 대한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기존 존속기간만료일이 2018년 11월 13일까지였으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서 2020년 7월 19일로 1년 8개월 늘어났다.

한미약품을 포함한 국내 제약사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특허를 회피,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일제히 제네릭을 출시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챔픽스의 타르타르산염을 옥살산염으로 염변경한 '노코틴'을 출시했고,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살리실산염이나 베실산염으로 변경해 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대법원이 아스텔라스가 국내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염 변경 약물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염 변경 약물을 통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가 가능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2월 1일로 예정됐던 챔픽스에 대한 2심 선고 연기를 요구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국내 제약사 20여곳이 참여한 변론 재개는 오는 3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한미약품의 무효심판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향후 예정된 챔픽스 2심 패소를 대비한 '보험'일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솔리페나신 선고 이후 챔픽스 2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며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3심(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결 후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챔픽스는 지난해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649억원에서 36.6% 감소한 수치로, 제네릭 출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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