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지난 23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된 의료기관 개설자, 특수관계인(친인척, 의약품 도매업자 등)에 의한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결의서를 채택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신임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6일 결의서를 공식 발표했다.

결의서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의약담합과 처방독점을 방지하고 의·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에 의한 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로 편법개설약국의 처방독점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의·약 갑을관계 심화로 인한 처방검토 등 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 제약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 등이 소유한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 개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마땅히 약국개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이 소유하는 의료기관 인근부지와 시설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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