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판결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합리적 판결이라며 성명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협과 전국 13만 회원들은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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