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MR 인증 강화 추진 예정

CSO(영업대행사)가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리베이트 근절 방안 중 하나로 MR(영업사원) 인증 강화가 제시됐다.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MR 인증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CSO 육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MR 인증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증제도 강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 후 절차를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R 인증 강화와 함께 여러 형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통해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근절에 있어 MR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MR 인증제도 강화는 건전한 CSO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CSO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제약산업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사를 대상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CSO 현황 파악에 나섰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CSO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평균 수수료율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많아 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도 CSO의 유통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정희 이사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CSO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은 리베이트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원희목 회장 역시 원래 기능을 넘어선 CSO 역할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MR 인증시험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1년에 4번 실시되고 있다.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인증 후 자격기간은 5년이다. 현재까지 4793명이 합격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MR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이 인증을 받는 등 국내와는 다르게 활성화된 상태다. 인증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MR은 대형병원 출입 및 이직이 제한되는 등 패널티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직원 모집 자격요건에 MR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국내 MR 인증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인증 획득에 있어 구체적인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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