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인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9 764건으로 추정된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양육의 어려움(32.9%), 자녀계획(31.2%) 등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1973년 만들어진 이 법은 형법이 금지하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약 반세기가 된 법률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형법의 낙태죄는 19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낙태를 하다가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3년 이하,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할일을 간과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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