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 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