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가 진단기기 사용 조건 등 독소조항 즉각 철회" 요구

올해 7월부터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폐암 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중소병원이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폐암 검진기관 지정에 조건을 제시해 중소병원의 폐암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 전제조건에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가 폐암검진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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