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공공의료 활성화 실질적 방안 제시

정부가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공공의료의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대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자치의대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며 “그러나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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