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의 처리를 체계가 일부 개선점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달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 등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약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경우 하천 및 토양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다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폐의약품을 배출할 경우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상자 및 봉투 등 포장재는 분리 후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약국이나 보건소. 읍면동 복지센터를 찾아 가기를 귀찮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국도 폐의약품을 접근이 쉬운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과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안전한 폐의약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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