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긴 위해 체계적 효과적 추진방안 모색할 것”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후보 질환을 상위 6개 또는 12개 질환으로 제안하며, 전국의 모든 한의병의원에서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설명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두가지 안으로 제시됐다. 1안은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 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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