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이탈리아 마스텔리 PDRN 제법특허 무효 판결

한국비엠아이가 이탈리아 마스텔리社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한국비엠아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허법원은 한국비엠아이가 제기한 특허무효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심판번호 2017당93)을 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월 한국비엠아이가 청구한 마스텔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등록 제10-0986603호)'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 특허의 발명 중 ‘난용성’과 ‘분자식 평균’이 기재불비에 해당하며, 선행발명의 DNA 단편 PDRN의 조성, 물성, 특성등을 단순히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국비엠아이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특허의 방법으로 제조된 DNA중합체를 이용한 대표 제품은 마스텔리의 플라센텍스주(성분명 PDRN)로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한국비엠아이에 대해 PDRN 제조방법 및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비엠아이는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비엠아이는 이번 결과를 통해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비엠아이 측은 "특허문제로 인한 부담이 제거돼 향후 PDRN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엠아이는 2009년 제주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주사제(동결건조주사제) GMP승인을 받은 주사제 전문 제약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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