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전환

잇따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형사 처벌 필수적"

환자단체가 지난달 16일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과 관련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법제화 요구에 이어 '수술실 환자안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과 국회의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가 필수적 요건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7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비롯해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최근 판결이 내려진 부산 소재 정형외과 의원 판결과 관련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었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면서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환연은 또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환연은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환연은 "우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제안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은 국민과 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들은 " 오늘부터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