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간호사의 자살과 태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인권포럼의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간호사 인권개선을 위해 인력 보충, 간호사 관련 법제도 개정,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등이 제안됐다.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피로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도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이슈될 때만 말로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이 간호사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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