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가 PA(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2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의 고발을 지지한다"며 "대형상급종합병원 PA의 무면허 대리진료, 대리수술을 즉각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PA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평의사회는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 즉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발내용에 따르면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불법 진단행위 뿐 아니라, 골수 천자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고 있고,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높은 질을 자랑한다는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불법을 처벌해야 할 수사기관이나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의협의 대처는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까지는 이루어졌으나,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평의사회 입장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태도와 대한의사협회의 수수방관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 합법화 등의 발언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PA에 의한 무면허 대리수술 등은 허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의원에서 의료보조인력이 심전도, X-ray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강력 처벌해야 하는 심각한 불법의료행위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의협은 심장학회 등을 만나 PA 문제와 관련한 고소, 고발 등의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을 반대한다는 합의문으로 강경 대처를 예고한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PA를 사실상 용인해 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고발된 두 곳의 의료기관과 다수의 수련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허위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처분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련기관 박탈 등 엄중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즉각 의료기관 내 PA가 전면 불법임을 선언하고, 상급종합병원 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사법당국 고소·고발을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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