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 처리 위법 단정 어려워"…증선위 "즉시 항고 등 검토"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제재 조치가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4조 5000억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증선위는 즉시 항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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