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 확인 시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22일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나온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협이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발언을 한 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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