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려 방문한 분회, 사무실 비어있거나 문 걸어 잠궈"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이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신상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분회를 찾았으나 비협로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약사회 정책실장은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21일 열고 "24개 분회 신상신고 관련 자료 조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3개 분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허 미사용 회원이 소속 지부 또는 분회를 변경해 신상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분회 사무국을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했으나 분회 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연락이 안되는 분회가 있는가 하면 은행 업무 등을 이유로 5시가 넘도록 분회 사무실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지부의 한 분회에 경우 신상신고한 수명의 먼허미사용자 회원의 조소가 특정 약국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조사단은 약 140명의 회워이 이와 유사한 신상신고 규정을 위반해 신고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상용 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주소지는 경기도이면서 서울지부의 한 분회에 신상신고하거나 서울 관내이면서 회원 주소지와 신상 신고한 분회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1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송금자 성명만 변경해 여러명의 먼허미사용자를 신상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협조가 안된 분회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진행해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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