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이 의료법을 포함한 6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이다.

신상진 의원은“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제2의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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