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 원심 파기환송…국내 제약업계 파장 클 듯

국내 제약사가 솔리페나신 염 변경 특허권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1,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국내 제약사들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염 변경 약물이 신약 허가에 기초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제약업계는 앞서 코아팜바이오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함으로써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염 변경을 통해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해 온 국내 제약사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화이자의 류마티스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MSD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등 존속기간 연장 특허회피 소송을 진행 중인 유사소송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앞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염 변경 의약품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나 유럽처럼 연장 특허권의 효력을 넓히고자 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 특허권의 효력을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치지 않도록 해석해도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특허법원) 판결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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