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련된 일은 선관위가 담당" 선그어

서울 분회 신상신고 변경 내용 공개…"전체 중 3건만 문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의 이의 제기로 불거진 회원 약사들의 신상신고 주소지 변경에 대해 "3건이 신고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법선거권진상조자사단'을 꾸려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업무는 선관위 고유의 직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산을 촉구했다.

문재빈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구성ㆍ운영 중인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에 대해 본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양덕숙 전 후보가 서울시약 선거와 관련 투자표 자격과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현쟁 규정에 의거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선거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것은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는 오직 중앙선관위와 지부선관위에서 주관, 관리하고 선거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조찬휘 회장은 얼마 남지않은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빈 의장은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려 노력했으나 선거규정의 미비로 선거관리에 일부 한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약사회 선거를 위해서는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임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각 지부에 신상신고지 변경을 통해 투표한 건수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빈 의장은 "앞선 조사에서는 미제출 분회가 6곳 있어, 기자회견 전 다시 한번 내가 직접 전화를 통해 재확인까지 했다"면서 "기각을 내릴 때 29건의 분회 신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동작구는 0명이었고, 금천구 6명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이중 표기로 확인됐다. 양천구 14건의 신상신고 변경 중 2건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빈 위원장은 "기각을 내릴 때 29건이었던 분회 변경신청 중 3건만이 지부를 변경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신상신고 변경 신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이전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증명 관련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그럴 경우 팜IT3000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럼 신상신고를 안한 회원이 팜IT3000을 쓸 수 없게 돼 470명 가량이 신상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유권자의 투표 후보 공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빈 위원장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도 "온라인투표 신청자 중 투표 미참여자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집계되며,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 회원들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 미참여 유권자 대상으로 일괄 투표 참여 독려 문자가 발송된 것"이라면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동일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도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며 "회원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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