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이상 부작용 주의 기울이며 항바이러스 치료 유지 필요"

의사협회가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사망사건과 관련, 약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작성한 ‘인플루엔자에서 신경이상 증상에 대한 의견’을 발표,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할 때 투여시작 후 48시간 동안은 신경이상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면서 항바이러스 치료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다만 많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뇌증이나 신경합병증으로 인하여 환각이나 섬망, 이상행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오셀타미비르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고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하던 일부 청소년(10-16세)이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증상은 발열이 시작된 이후 주로 48시간 이내에 발생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오셀타미비르가 신경이상증상(NPAE) 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감염 후 오셀타미비르 복용군과 비복용군의 NPAE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는 양 군에서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공식적으로 타미플루와 신경이상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고, 여러 연구를 종합해 2018~2019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오셀타미비르의 10세 이상 청소년에서의 투약을 보류했던 이전의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발매 후 조사를 분석한 미국의 연구에서도 7798명의 오셀타미비르 복용 그룹과 1만 411명의 비복용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NPAE 발생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의협은 "영유아를 포함해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점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플루엔자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이상반응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안전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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