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 처벌강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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