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시행…CT·MRI 관리기준 강화

이달 10일부터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이 변경돼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해당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은  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

또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키로 했다.

예를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은 기존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조정된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 역시 신설돼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한다.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차등 부여키로 했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했다.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기존 두부․척추․관절에서 4개(+몸통)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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