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보험청구 필요"…"의사 협조 낮아"

가루약과 마약류 의약품 조제 수가가 신설됐지만 홍보와 의료진의 협조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가 가루약과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25개 지역약사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의사협조 없이 수가 청구가 어렵거나,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한 점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해 달라며 해당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미기재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 청구 가능 ▲의사 처방전 표시대로만 조제 가능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처방 의사 거부시  대책 전무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으로 나옴 ▲6세 미만 소아가산 시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 불가로 따로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 ▲6세 이상의 어린이 정제투약 불가능한 사례 다수 등이 제기됐다.

마약류 조제 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으로는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는 부분이 꼽혔다.

서울시약은 가루약 조제수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 사항으로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가루약 수가는 조제하는 약사들이 임의로 체크해서 가루약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허용해야 함.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의원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가루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방전일 경우 '가루약' 표기가 없어도 약사가 가루약 체크 후 조제할 수 있게 해야 함 △명백한 가루약인 경우(예:건조시럽/파립제/0.3333t등) 처방전에 표기가 없어도 가루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함 △2D바코드에 가루약조제 인식기능을 넣어 약국에서 바코드 인식하면 자동인식 가능 및 타업체 간에도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환 필요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수가도 증가할 수 있는 기준 조정 필요 △가루약 수가산정도 일수 또는 포수에 따라 차등 적용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 프로그램 내 가루약 처방 차단 필요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개선 필요 △소아가산 연령을 만10세 미만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약류 조제 수가 건의사항으로는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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