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략 선포식 개최…자율규제 여건 구축 등 강조

"올해 회무는 원칙과 자율, 성과 등 크게 3개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2019 전략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인 과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감정원 설립 ▲진료선택권 법제화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정책을 제안해 현실화 시킬 것"이라며 "올해 내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와 각종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최근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 의사를 비롯해 보조인력, 행정인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전문가로서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여건 구축을 강조하고, 면허관리기구와 의료감정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행정기관이 불합리하게 전문가 자율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감정원 설립은 올해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료선택권에 대해 "진료거부권은 환자의 불안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의료인보호권으로 명명하고 있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에서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40대 집행부 들어선 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개별분야에서 세부적인 정책까지 하나하나 추진해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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