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연구용역 등 필요…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해야"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으로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로 조사됐다.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만 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또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장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하다"면서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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