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성명서 발표

의료계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조속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면서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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