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규제로…"환자 위해 허용"

한의협, "의료용 대마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해야"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돼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의 요구가 규제로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절망이 됐다."

의료용 대마처방과 처방간소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장시간 싸움을 벌였던 환자와 그 가족 단체가 모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하위 법령의 규제로 법령시행령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대마처방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을 위해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면서 "마약법이 개정됐음에도 식약처가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성석 목사(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에서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마 전초와 같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면서 "뇌전증과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를 간소화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청원도 21만 명을 넘겼다"면서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강 목사는 "대마오일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질환에 효능이 입증됐음에도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일본에서는 유통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용 대마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은 규제에 묶여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대마를 마약으로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하위법령인 통과됐음에도 특정 외국 제약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수많은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모법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협회는 의료인단체로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한약으로 취급,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게 한의사가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당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성석 목사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와 간소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월 12일부터 시행될 것이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식약처의 발표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대마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항경련제와 진통제, 진토제 등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 지 간과하고 있다"면서 "일부 수입의약품만으로 자가 치료용 대마를 공급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또 "전통적으로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시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합성대마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초 추출물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여 마약법 개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강 목사는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마약법 개정의 참된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