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제출해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경남제약은 2020년 1월 8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 이행하고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받을 수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번 1년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당장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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