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교례회서 복지부·국회, 진료 중 의료인 보호책 마련 약속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올해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며칠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장(場)이 되면서 '임세원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비극을 막고 진료 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임세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도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세원법)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 회장은 올 한해 수가 정상화와 함께 문재인케어가 의정합의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했다.

병원계는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와 함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자상한 아버지였고 후학을 길러낸 스승이며 마지막까지 동료간호사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교수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에 목숨을 내주었다"며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정책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의료계에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책당국도 의료계와 함께 통큰 대화와 함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국회도 한 목소리 동참 약속

정부와 국회도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뜻을 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 임세원 교수는 무엇보다 생명사랑에 앞장 선 분이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소한 흉기를 갖고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하고 "당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안전 강화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애도를 표하고 "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로 처벌은 강화됐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흉기소지에 대한 점검, 청원경찰 배치 문제 등을 복지부가 경찰청 등과 힘을 합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인숙 의원 역시 "지난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900건이 넘었다"며 "응급의료법이 통과됐지만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예방과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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